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함무라비 법전 (문단 편집) === 상속 (165-184조) === * 165조 - 사람이 자기의 눈에 드는 장자에게 밭이나 과수원이나 집을 주어서 그를 위하여 날인한 증서를 썼으면, 아버지의 사후에 형제들이 (유산을) 나눌 때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증여물을 그가 차지하고 아버지의 그 밖의 재산을 똑같이 나눈다.[* 이 점을 통해 바빌로니아는 장자상속제를 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166조 -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었으나 어린 아들을 위하여는 아내를 얻지 못하였으면, 아버지의 사후에 형제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나눌 때에 아직 아내를 얻지 아니한 어린 아우에게 아버지의 유산에서 그의 몫뿐 아니라 신부의 몫도 주어서 그가 아내를 얻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167조 - 아버지가 여러 아내를 거느렸을 경우, 아버지의 재산은 아들들이 다 같이 균등하게 분배하나 어머니들의 재산과 그 밖의 소유물은 생모에 따라서 분배한다.[* 아버지 쪽은 첩을 취할 수 있는 만큼 아들들의 생모는 제각각일 수 있을테고 이 경우 어머니쪽의 모든 재산을 균등하게 분배한다면 외가쪽이 잘 사는 쪽 아들들에게 불리하다.] * 168조 - 아들을 폐적하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을 때에 그것도 재판관의 판정에 따른다. * 169조 - 이와 같은 경우 아버지는 한 번은 관용을 베풀고 재차 그와 같은 일을 범하였을 경우에만 그 아들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다. * 170조 - 자유민과 노예사이에서 난 아들은 [[인지(친족법)|그 아버지가 명백히 "나의 아들"이라고 불렀을 경우]], 즉 자기의 아들로 인정하여 적자로 삼았을 경우에 한하여 상속권이 인정된다. * 171조 -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하지는 못하지만 아버지의 사후에 어머니와 함께 자유롭게 된다.[* 이 점은 후에 중세 유럽에서 서자에게 가독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쓰여지는데 중세 유럽은 대게 서자는 계승권이 없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서자가 아들로 인정받으면 상속을 받을 수 있었다.] * 171조 2항 - 아내는 남편의 사후에 자기의 가자와 남편이 생시에 자기에게 준 증여물을 차지한다. 남편이 증여물을 주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아내는 남편의 유산 가운데서 적어도 한 상속인의 몫을 차지하여 사용하나 그것에 대한 매도권은 없다. * 172조 - 과부는 평생 남편의 집에 거하나 재혼하고자 할 때에는 전 남편의 증여물이나 유산을 전 남편의 자녀들에게 넘겨 주고 자기의 재산을 갖고 나가 재혼한다. * 173조 - 그녀가 재혼하여 자녀를 또 낳았으면 그녀의 재산은 그녀의 사후에 그녀가 초혼 시에 낳은 자녀와 재혼시에 낳은 자녀가 공동으로 분배한다. * 174조 - 만약 그녀가 재혼한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을 낳지 못한 경우, 첫 번째 남편의 아들이 그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한을 갖는다. * 175조 - 도시의 노예나 중간계급의 노예가 자유계급의 여성과 결혼하여 아이가 태어날 경우, 노예의 주인은 그 아이들을 노예로 삼을 수 없다.~~노비종모제?~~ * 176조 - 만약에 도시의 노예나 자유인의 노예가 자유인의 딸과 결혼하였고, 그녀가 아버지의 집에서 [[지참금]]을 받아 가지고 나온 상태에서 결혼생활을 하다 남자(노예)가 먼저 죽을 경우, 그녀는 죽은 남편이 남긴 재산을 둘로 나누어 한 부분은 노예의 주인이, 또 한 부분은 그녀의 자녀들이 상속받게 해야 한다. 만약 죽은 남편이 남긴 재산이 없을 경우,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온 지참금을 둘로 나누어 한 부분은 노예의 주인이, 또 한 부분은 그녀의 자녀들이 상속받게 해야 한다. * 177조 - 미성년의 자녀를 거느린 과부가 타인의 집에 들어가고자(즉 재혼) 마음 먹었을 때 재판관의 동의없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그녀가 타인의 집에 들어갈 때(즉 재혼이 허락되었을 때)에 재판관은 그녀의 전 남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그녀의 전 남편의 재산을 그녀의 나중 남편과 그 여인에게 맡기고 날인한 문서(즉 재산목록)를 기탁하게 하여야 한다. 그들은 그 재산을 돌보고 미성년 자녀를 키워야 한다. 그들은 세간을 은을 받고 주어서는(즉 팔아서는) 안 된다. 과부의 자녀들의 세간을 사는 사람은 그의 은을 잃고 그 물건은 주인에게 돌아간다. * 178조 - 여자의 아버지로 인해 "신에게 바쳐진 여자" 혹은 매춘일을 하는 여자의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그녀는 자신의 상속받을 몫을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만약 여자가 원할 경우, 그녀의 형제들이 그녀의 토지와 과수원을 맡아 관리하고 그녀에게는 그 수확물을 일정 비율에 맞게 제공할 수 있다. 그녀는 평생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들의 용익권을 갖는다. 하지만 그 재산을 타인에게 처분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녀의 몫으로 상속된 아버지의 재산은 그녀가 죽을 경우, 그녀의 형제들에게 상속권이 넘어간다. * 179조 - "신의 자매" 혹은 매춘부가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선물로서 은이나 부동산을 받고 이 사실이 문서로 증명 가능한 경우,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를 처분할 권한을 갖는다. 그녀의 아버지가 죽더라도 그녀의 형제들은 그 재산을 요구할 수 없다. * 180조 - 아버지가 그녀의 딸에게 - 이후 결혼이 가능하거나, 평생 결혼이 불가능한 신전창녀의 일을 맡게 되어서 - 선물을 제공하고 사망할 경우, 그녀가 상속받을 몫은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마음껏 사용할 권한을 갖는다. 그녀가 사망하고 나면 그 재산의 소유권은 그녀의 형제들에게 돌아간다. * 181조 - 아버지가 딸을 신에게 신전창녀 혹은 동정여사제로써 바쳤는데 선물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딸의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딸은 아버지의 재산 중, 아들에게 돌아갈 몫의 1/3을 증여받을 수 있다. 그녀가 상속받은 몫은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마음껏 사용할 권한을 갖는다. 그녀가 사망하고 나면 그 재산의 소유권은 그녀의 형제들에게 돌아간다. * 182조 - 아버지가 딸을 마르둑 사제의 아내로 바쳤는데 선물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딸의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딸은 아버지의 재산 중, 아들에게 돌아갈 몫의 1/3을 증여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마르둑 사제는 그녀의 부동산을 그녀의 몫으로 남겨주어야만 한다. * 183조 - 남자가 그의 첩에게서 얻을 딸을 시집보낼 때 지참금을 제공한 경우, 딸은 아버지가 죽더라도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한이 없다. * 184조 - 남자가 그의 첩에게서 얻을 딸에게 지참금을 제공하지 아니 하고, 남편도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죽을 경우, 그녀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부에 맞춰 그녀에게 지참금을 주고, 남편도 찾아주어야 한다. 위의 조항들을 보면 남편의 재산권과 아내의 재산권을 명확히 분리한 것을 알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